황보미가 상간녀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 사진=뉴스1 |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보미의 전 남친은 유부남이라는 점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가 전 남친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의 사진을 발견하자 전 남친은 자신의 헤어진 전 여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라고 고백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별을 통보한 황보미에게 전 남친이 재결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황보미는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해 결혼과 이혼 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다시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는 위조된 문서였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속사와 황보미는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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