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22일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의혹 제보자는 지난 3월 초께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제보자에게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보를 멈추지 않자 결국 같은 해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편집된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박초롱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림은 "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의 폭행 주장은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림은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면서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월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그녀와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초롱 소속사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옛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4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아 고소했다며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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