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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고소영의 최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계속 오른다 [스타稅스토리] -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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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0년 준공한 강남구 청담동 129번지 '더 펜트하우스 청담' 즉 'PH129'가 국토교통부가 3월 발표한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더펜트하우스 청담 홈페이지 캡처

'PH129'의 20층 전용 면적 407.71㎡는 163억원, 18층 전용 면적 273.96㎡는 102억원, 16층 전용 면적 273.96㎡는 97억원으로 소유자 이의가 없으면 공시 가격으로 확정할 예정이에요.

분양 사업명이었던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현재 주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번지를 이용해 'PH129'로 이름을 바꾸었고 3개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로 82평형(273.96㎡) 27세대와 123평형(407.71㎡) 최고층 펜트하우스 2세대로 총 29세대가 있습니다.

전 세대가 복층형 구조로 한 층에 한 가구만 있으며 가구별로 엘리베이터도 따로 이용하고 주차 가능 대수는 5대이며 그중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15~16층 복층에 A, B, C 세 개의 라인 중 한강 조망이 가장 좋은 A라인에 있는 273.96㎡(82평)를 샀으며 이 아파트는 방 4개와 욕실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가지고 있는 조정지역 내 16층 고가 아파트를 장동건이 단독 소유하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장동건·고소영 부부의 아파트는 2021년 1월1일 공시가격은 97억1000만원으로 시가표 준액이라 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58억2600만원이 재산세 과세대상 금액 즉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내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0.4% 세율을 적용하여 2200만원 정도가 되고,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 분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액 58억2600만원에 0.14%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금은 815만6400원이 추가되며 그 외 지방 교육세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지역자원 시설세 0.04%∼0.1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세무서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7억1000만원에 1세대1주택 공제금액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83억6950만원이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계속 올라서 내년에는 100%가 적용되어 공시가격과 세율이 변동 없어도 5%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83억원으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2.2% 세율을 적용하면 1억46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 2000만원을 제외 하면 1억2600만원이 되고 여기다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500만원을 더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1억51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연간 보유세는 약 2억원으로 공시 가격의 2% 정도예요.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최고가 주택에 어울리는 최고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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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이엠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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