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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벅스 측 "사유리에 수기 명부 안내, 신분증 없어 양해 구했다" - 매일경제


사유리와 아들. 사진ㅣ사유리 SNS
사진설명사유리와 아들. 사진ㅣ사유리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방송인 사유리 문전박대 논란에 해명했다. 사유리는 24일 아파트 화재로 아들과 카페로 긴급 대피했으나, 휴대폰이 없어 QR코드 체크를 못해 입장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사유리 님이 방문했을 당시 QR코드 체크가 불가해 수기 명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는 게 방침이다.

다른 주민번호를 적고 가는 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기로 적을 경우 신분증과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는 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 지점이 동일하게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주민들께도 동일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사유리 님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시국으로 정해진 방침을 어겼을 경우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고 들었다. 1분 정도 있다가 나가셨는데 안내한 직원과 불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유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아파트 화재로 카페에 대피했으나 휴대폰 QR코드가 없어 입장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사유리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 밖이 뽀얗게 변했고 이미 복도에 심하게 탄 냄새와 연기가 올라와 있어 계단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연기가 세게 올라오고 있었고 내려가도 출구가 안 보이는 공포감으로 심장이 멈춰 버릴 거 같았다"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3개월 밖에 안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였다. 아들이 작은 입으로 열심히 호흡하고 있었다"며 "경비실 앞에 10살도 안된 아이가 맨발로 얇은 파자마를 입고 있었기에 제 다운 자켓을 걸쳐주며 추위에 덜덜 떨다가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고 싶어 한 카페에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사유리 모자는 카페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사유리는 "화재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QR코드를 체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따뜻한 음료를 시키려고 서 있었는데 직원분이 QR코드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더라.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사유리는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이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카페 측 대응에 아쉬워했다.

다음은 스타벅스 공식입장>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님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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