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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28일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 매일경제


리지. 사진| 스타투데이 DB
사진설명리지.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29)의 음주 교통사고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리지는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지와 피해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으며, 두 차 모두 운전자 외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달했다. 리지와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지는 지난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유닛 오렌지캬라멜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근 배우로 활동해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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