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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빅뱅 출신 '승리'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징역 5년 구형 - 매일신문

빅뱅 전 멤버 승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31)에 대해 1일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모두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다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왔다.

특히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부인했고, 대만 여성 지인의 한국 방문 때 자신이 단체 카톡방에 '잘 주는 여자(를 준비해달라)'고 적은 것을 두고는 "클럽에서 놀 친구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잘 노는 애들로' 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며 "(애플 휴대전화)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 있었던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으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자신이 아닌 카톡방 다른 멤버가 아는 여성들이 참석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해당 여성들을 부를 때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2015년 연말 파티 때 일본인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내 생일을 각국에서 축하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했다. 지인들을 챙기는 것에만 신경썼을 뿐 여자들을 부른 사실을 수사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지인들임을 강조하며 성접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가 성매매 여성을 보낸 것을 두고는 자신에게 얘기한 적이 없으며 유인석 씨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승리와 동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인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민간 법원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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