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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3년간 연장·야간근로 등 86억 임금체불 - 머니투데이

네이버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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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 본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노동자는 직속 상사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또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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