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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2년여 공방 끝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 매일경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O.T.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H.O.T. 단독콘서트와 관련 K씨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씨는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H.O.T.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연 포스터 등에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K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앞서 특허법원도 H.O.T.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들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K씨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trdk0114@mk.co.kr

사진|솔트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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